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(문단 편집) == 합의문 == >[[민주평화당]]과 [[정의당]]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실천적 사항 및 정책공조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 > >1. 공동교섭단체 국회 등록 명칭은 '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(약칭 평화와 정의)'으로 한다. > >2. 양당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. 다만 공동교섭단체는 '국회 구성 및 운영'에 대한 공동대응과 '8대 정책공조 과제'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. > >3.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인의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등록은 1인으로 한다. 다만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로 하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한다. > >4. 공동교섭단체는 △한반도 평화 실현 △[[10차 개헌|개헌]]과 [[연동형 비례대표제|선거제도 개혁]] △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△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△식량주권 실현및 농축수산업을 미래 생명 환경 산업으로 육성 △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·육성 △[[검찰]]과 [[국정원]] 등 권력기관 개혁 △[[대한민국의 미투 운동|미투(me too)]] 법안 선도적 추진 등 '8대 정책공조 과제'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. > >5. 공동교섭단체의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한다. >① 각 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>②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·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. > >6. 양당은 공동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된 '공동교섭단체 세부운영 협약서'에 기초하여 양당의 원내대표가 논의한 결과에 따른다. > >2018. 03. 29. > >민주평화당 원내대표 [[장병완]] >정의당 원내대표 [[노회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